1. '사후 계엄선포문' 작성 의혹과 강의구 부속실장 2심 판결 요약지난 12·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,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12-3부(김민아·이승철·조진구 고법판사)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핵심 부처에서 일어난 공문서 위조 및 왜곡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장이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, 헌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가담하여 공문서의 신뢰성..